[2017-03-02 선체인양]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결

[2017-03-02 선체인양]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결 

제목 : [2017-03-02 선체인양]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결


날짜 : 2017


내용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3월 21일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선체조사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7-03-02


관련 행위자 : 국회


관련 장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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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0230


제목 : [2017-03-02 선체인양]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결


내용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3월 21일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선체조사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날짜 : 2017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7-03-02


관련 행위자 : 국회


관련 장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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