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07-09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제목 : [2020-07-09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짜 : 2020


내용 : 검찰 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고 임경빈 군 등 당일 구조 학생에 대해 해경 등이 자의적으로 익수자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구조를 방기한 것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혹은 불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고 임경빈 군에 대해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들의 사망이 공식 선고되기까지 과연 해경이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며, 단지, 고 임경빈 군뿐만 아니라 당일 발견된 고 정차웅, 고 권오천 군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발견 당시 사실상 사망상태였다는 해경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련 혐의를 불기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몇몇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방기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없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검찰 특수단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이들 11인을 현장 구조 지휘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죄, 초기 조치사항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 임경빈, 정차웅, 권오천 등에 대한 긴급이송 지연 등의 구조방기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해경 지휘부는 “당시 퇴선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적 평가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구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선을 지시했다면 대부분 사람이 익사하거나 뛰어내리는 도중에 사망했을 걸로 보인다"는 등 용납하기 힘든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해경 지휘부는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거짓 항변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죄를 적용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
이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고 임경빈 군 등의 이송지연, 항공구조세력의 구조방송 미이행과 선체 미진입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가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구조 전 과정에 걸쳐 해경의 윗선으로 간여한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행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압수, 국정원 내부기록과 자료의 압수와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여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 일에 현 청와대도 적극 앞장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생일자 : 2020-07-09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련자원 : https://www.news1.kr/articles/?39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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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517


제목 : [2020-07-09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내용 : 검찰 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고 임경빈 군 등 당일 구조 학생에 대해 해경 등이 자의적으로 익수자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구조를 방기한 것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혹은 불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고 임경빈 군에 대해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들의 사망이 공식 선고되기까지 과연 해경이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며, 단지, 고 임경빈 군뿐만 아니라 당일 발견된 고 정차웅, 고 권오천 군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발견 당시 사실상 사망상태였다는 해경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련 혐의를 불기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몇몇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방기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없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검찰 특수단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이들 11인을 현장 구조 지휘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죄, 초기 조치사항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 임경빈, 정차웅, 권오천 등에 대한 긴급이송 지연 등의 구조방기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해경 지휘부는 “당시 퇴선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적 평가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구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선을 지시했다면 대부분 사람이 익사하거나 뛰어내리는 도중에 사망했을 걸로 보인다"는 등 용납하기 힘든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해경 지휘부는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거짓 항변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죄를 적용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
이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고 임경빈 군 등의 이송지연, 항공구조세력의 구조방송 미이행과 선체 미진입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가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구조 전 과정에 걸쳐 해경의 윗선으로 간여한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행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압수, 국정원 내부기록과 자료의 압수와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여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 일에 현 청와대도 적극 앞장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날짜 : 2020


관련자원 : https://www.news1.kr/articles/?3990925


거점/장소명 : 법원검찰청 삼거리


발생일자 : 2020-07-09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련자원 : https://www.news1.kr/articles/?39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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