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진상규명] 사참위,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2020-06-30 진상규명] 사참위,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제목 : [2020-06-30 진상규명] 사참위,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날짜 : 2020


내용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문호승)는 2020년 6월 30일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ㅇ 수사요청 법적 근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결과 공개 및 검찰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발생일자 : 2020-06-30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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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514


제목 : [2020-06-30 진상규명] 사참위,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내용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문호승)는 2020년 6월 30일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ㅇ 수사요청 법적 근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결과 공개 및 검찰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날짜 : 2020


거점/장소명 : 명동 포스트타워


발생일자 : 2020-06-30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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