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02-10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제목 : [2020-02-10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날짜 : 2020


내용 : “사찰의 목적과 최종책임자(지시자)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1. 정보는 무기입니다. 특히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는 어느 누구도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없는 끔찍한 무기입니다. 불법사찰은 사찰대상자를 넘어 가족과 이웃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불법사찰을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찰재판에서는 불법사찰 대상자인 피해자는 사라지고 피의자들에게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시를 받고 사찰을 수행한 이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법리/판례나 피의자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찰피해자의 권리와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입니다. 지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결국 불법적인 사찰지시를 직접 수행했던 자들도 피고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협조한 자들과 협조한 내용도 밝혀서 처벌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피해자에 근접해 활동한 경찰, 세월호참사 수습/대응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기무사가 피해자를 직접 회유하거나 공작을 했다면 이 역시 밝혀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익제보 또는 내부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세밀하고도 강력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유죄를 받은 기무사 지휘관들 역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자살한 이재수 사령관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재수가 최종책임자(지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기무사 불법사찰의 최종책임자(지시자)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찰과 공작의 이유와 배경, 목적 역시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규명해야 할 진상은 <누가 왜 출항시켰고, 누가 왜 침몰시켰으며, 누가 왜 구하지 않고 죽였는가?>입니다. 모든 진상규명 활동은 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무사 불법사찰 기소와 재판 역시 ‘사찰의 이유와 목적이 출항/급변침/불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김기춘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 ‘진상규명’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목적이고 전자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간혹, 피해당사자들조차도,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삼는 우를 범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타협’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검찰특별수사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은 ‘수사의 한계’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소거리만 수사 한다’는 것이 ‘수사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판례’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사회적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재발방지’입니다. 그래야만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국회,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육경, 교육부, 교육청, 단원고, 대한여행사는 물론 청해진해운, 구원파, 선원과 언론 등 세월호참사 당시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련자들 그리고 생존교사들까지 모두 수사 또는 조사해야 세월호의 운영/출항부터 급변침과 불구조 그리고 수습과 인양, 진상규명 방해에까지 이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4.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는 사회적 재난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현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자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피해당사자가 진실규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특조위와 특수단의 공통한계는 피해자들을 진상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임)과 ‘전방위적인 조사, 점검, 보완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입니다. 검찰은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을 가려내 기소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재난참사 초래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규명의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5.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민변세월호TF>와 함께 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는 사찰대상이었던 세월호참사 피해자이며 결국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업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현장요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고소와 수사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주장이지만 불법사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함께 해 주신 <민변세월호TF>와 <사회적참사특조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고소와 수사요청이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생일자 : 2020-02-10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4.16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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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481


제목 : [2020-02-10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내용 : “사찰의 목적과 최종책임자(지시자)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1. 정보는 무기입니다. 특히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는 어느 누구도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없는 끔찍한 무기입니다. 불법사찰은 사찰대상자를 넘어 가족과 이웃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불법사찰을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찰재판에서는 불법사찰 대상자인 피해자는 사라지고 피의자들에게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시를 받고 사찰을 수행한 이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법리/판례나 피의자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찰피해자의 권리와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입니다. 지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결국 불법적인 사찰지시를 직접 수행했던 자들도 피고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협조한 자들과 협조한 내용도 밝혀서 처벌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피해자에 근접해 활동한 경찰, 세월호참사 수습/대응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기무사가 피해자를 직접 회유하거나 공작을 했다면 이 역시 밝혀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익제보 또는 내부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세밀하고도 강력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유죄를 받은 기무사 지휘관들 역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자살한 이재수 사령관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재수가 최종책임자(지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기무사 불법사찰의 최종책임자(지시자)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찰과 공작의 이유와 배경, 목적 역시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규명해야 할 진상은 <누가 왜 출항시켰고, 누가 왜 침몰시켰으며, 누가 왜 구하지 않고 죽였는가?>입니다. 모든 진상규명 활동은 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무사 불법사찰 기소와 재판 역시 ‘사찰의 이유와 목적이 출항/급변침/불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김기춘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 ‘진상규명’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목적이고 전자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간혹, 피해당사자들조차도,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삼는 우를 범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타협’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검찰특별수사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은 ‘수사의 한계’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소거리만 수사 한다’는 것이 ‘수사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판례’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사회적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재발방지’입니다. 그래야만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국회,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육경, 교육부, 교육청, 단원고, 대한여행사는 물론 청해진해운, 구원파, 선원과 언론 등 세월호참사 당시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련자들 그리고 생존교사들까지 모두 수사 또는 조사해야 세월호의 운영/출항부터 급변침과 불구조 그리고 수습과 인양, 진상규명 방해에까지 이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4.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는 사회적 재난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현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자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피해당사자가 진실규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특조위와 특수단의 공통한계는 피해자들을 진상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임)과 ‘전방위적인 조사, 점검, 보완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입니다. 검찰은 <상시독립국가조사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을 가려내 기소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재난참사 초래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규명의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5.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민변세월호TF>와 함께 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는 사찰대상이었던 세월호참사 피해자이며 결국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업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현장요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고소와 수사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주장이지만 불법사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함께 해 주신 <민변세월호TF>와 <사회적참사특조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고소와 수사요청이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 2020


거점/장소명 :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


발생일자 : 2020-02-10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4.16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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