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진상규명] 사참위,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2020-01-08 진상규명] 사참위,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제목 : [2020-01-08 진상규명] 사참위,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날짜 : 2020


내용 : 1. (기존 수사의 배경)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표(‘18.7.2.)함.「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 특수단, 18.7.16. 출범)은 2018. 11.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목적으로 유가족의 개별 성향 등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손○○ TF 현장지원팀장 (2018. 11. 5. 군 검찰 구속 기소. 2019. 12. 2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소○○에게 징역 1년을, 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 3명을 기소함.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이○○(당시 기무사령관), 김○○(당시 참모장)을 수사하고, 김○○(당시 참모장), 지○○(당시 정보융합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 ( 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예비역 장성, 단체를 이용한 ‘안보후원세력 관리’등과 관련하여 대통령, 정부 정책 등 지지 여론 조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되었다. 기무사는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재향군인회에 제공하였다.)하였음.

2. (기존 수사의 한계)
기존 수사에서는‘기무사 지휘부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주로 특정하여 (1) 사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유가족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등 피해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고 (2)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규명을 위한 보다 엄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3. (조사내용)
예하부대별 일일보고 및 주제보고, 일일 군사동정 보고, 사령관 일일보고, 청와대 및 국방부 장관 보고(중요 보고), 청와대 내부 동향 보고(지휘참고자료), 관련자들 진술조서, 사령부 지시 이메일 등.

4. (조사결과 및 수사요청 세부내용)
(1)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5명)
- 관련 법령상 기무사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처리해야 하고,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불법임.
-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기무사 지휘부와 사령부, 예하부대장 및 예하부대원 등 71명(旣 기소 6명 포함)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고 보고받음.
-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 4. 18.경부터 9. 3.경까지 35회의 대면보고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하는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공모하고 가담하였음.
* 각종 개인정보(핸드폰,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 내역 등) 뿐만 아니라 진도 실내체육관에 잔류한 유가족들의 야간 음주실태, 무리한 요구사항 등 주로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임.
-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명시적인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결과 등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아래와 같이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 청와대에서 기무사의 보고내용을 크게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수사 필요함.

<참사 초기 기무사 사찰 보고와 청와대 중요보고 내용>: 첨부 보도자료 참조
<보고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청와대 대응>: 첨부 보도자료 참조

(2) 기무사 지휘부, 예하부대원 등(66명)
- 검찰 및 군 특수단 수사 결과, 기무사 지휘부와 본건 관련 예하부대원 총 66명 중 6명만이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
- 그러나 김○○, 지○○, 손○○, 박○○ 등 기무사 지휘부의 경우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과 직무 무관함을 인지하고도 진도를 담당하는 610부대, 안산의 310부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사생활, 정치적 성향’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 역시 위법함을 인지하고도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찰과 첩보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적사항, 성향 등 민감 정보와 동향까지 인터넷 검색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파악하고 보고함.

<기무사가 제언·보고한 주요 세월호 유가족 관리 방안(기준 : 중요보고 결과)>: 첨부 보도자료 참조

(3) 가족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에 대한 권리 침해와 업무 방해 등
- 국가의 보호대상인 유가족들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인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임의로 구분된 정치 성향, 각종 동향 관련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함.
-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수집한 사찰 정보는 청와대의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및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실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빨갱이, 좌파’등으로 갖은 비방,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는바,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유가족들과 가족대책위원회는 사찰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접하고 사찰과 도감청의 우려로 불안에 떨었고 보안을 염두에 둔 가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시간 핸드폰을 꺼놓는 등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았음.

(4) 결론
- 조사자료를 종합할 때 사찰이 행해진 일련의 과정은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의 가담 내지 공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직권남용죄의 입법취지는“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고(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명령권자는 법률이지 사람이 아니고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한 하급자는 상급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2019. 9. 5. 법률신문, 구욱서 변호사 ‘직권남용죄 일고’) 등을 고려.

☞ 본건 사찰에 가담한 71명 모두 사찰대상이었던 유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찰의 행위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71명 전원에 대해 수사요청.(旣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기무사 지휘부 6명을 포함하되 이들이 기존에 적용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

5. (향후 계획)
- 사참위가 입수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관련 조사 사안도 사찰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음. 이번 발표는 유가족 사찰 부분만 우선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그 외 관련 사안들은 향후 추가 조사 이후 발표할 예정임. 끝.


발생일자 : 2020-01-08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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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474


제목 : [2020-01-08 진상규명] 사참위,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내용 : 1. (기존 수사의 배경)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표(‘18.7.2.)함.「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 특수단, 18.7.16. 출범)은 2018. 11.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목적으로 유가족의 개별 성향 등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손○○ TF 현장지원팀장 (2018. 11. 5. 군 검찰 구속 기소. 2019. 12. 2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소○○에게 징역 1년을, 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 3명을 기소함.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이○○(당시 기무사령관), 김○○(당시 참모장)을 수사하고, 김○○(당시 참모장), 지○○(당시 정보융합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 ( 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예비역 장성, 단체를 이용한 ‘안보후원세력 관리’등과 관련하여 대통령, 정부 정책 등 지지 여론 조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되었다. 기무사는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재향군인회에 제공하였다.)하였음.

2. (기존 수사의 한계)
기존 수사에서는‘기무사 지휘부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주로 특정하여 (1) 사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유가족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등 피해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고 (2)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규명을 위한 보다 엄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3. (조사내용)
예하부대별 일일보고 및 주제보고, 일일 군사동정 보고, 사령관 일일보고, 청와대 및 국방부 장관 보고(중요 보고), 청와대 내부 동향 보고(지휘참고자료), 관련자들 진술조서, 사령부 지시 이메일 등.

4. (조사결과 및 수사요청 세부내용)
(1)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5명)
- 관련 법령상 기무사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처리해야 하고,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불법임.
-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기무사 지휘부와 사령부, 예하부대장 및 예하부대원 등 71명(旣 기소 6명 포함)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고 보고받음.
-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 4. 18.경부터 9. 3.경까지 35회의 대면보고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하는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공모하고 가담하였음.
* 각종 개인정보(핸드폰,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 내역 등) 뿐만 아니라 진도 실내체육관에 잔류한 유가족들의 야간 음주실태, 무리한 요구사항 등 주로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임.
-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명시적인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결과 등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아래와 같이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 청와대에서 기무사의 보고내용을 크게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수사 필요함.

<참사 초기 기무사 사찰 보고와 청와대 중요보고 내용>: 첨부 보도자료 참조
<보고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청와대 대응>: 첨부 보도자료 참조

(2) 기무사 지휘부, 예하부대원 등(66명)
- 검찰 및 군 특수단 수사 결과, 기무사 지휘부와 본건 관련 예하부대원 총 66명 중 6명만이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
- 그러나 김○○, 지○○, 손○○, 박○○ 등 기무사 지휘부의 경우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과 직무 무관함을 인지하고도 진도를 담당하는 610부대, 안산의 310부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사생활, 정치적 성향’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 역시 위법함을 인지하고도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찰과 첩보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적사항, 성향 등 민감 정보와 동향까지 인터넷 검색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파악하고 보고함.

<기무사가 제언·보고한 주요 세월호 유가족 관리 방안(기준 : 중요보고 결과)>: 첨부 보도자료 참조

(3) 가족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에 대한 권리 침해와 업무 방해 등
- 국가의 보호대상인 유가족들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인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임의로 구분된 정치 성향, 각종 동향 관련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함.
-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수집한 사찰 정보는 청와대의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및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실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빨갱이, 좌파’등으로 갖은 비방,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는바,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유가족들과 가족대책위원회는 사찰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접하고 사찰과 도감청의 우려로 불안에 떨었고 보안을 염두에 둔 가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시간 핸드폰을 꺼놓는 등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았음.

(4) 결론
- 조사자료를 종합할 때 사찰이 행해진 일련의 과정은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의 가담 내지 공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직권남용죄의 입법취지는“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고(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명령권자는 법률이지 사람이 아니고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한 하급자는 상급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2019. 9. 5. 법률신문, 구욱서 변호사 ‘직권남용죄 일고’) 등을 고려.

☞ 본건 사찰에 가담한 71명 모두 사찰대상이었던 유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찰의 행위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71명 전원에 대해 수사요청.(旣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기무사 지휘부 6명을 포함하되 이들이 기존에 적용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

5. (향후 계획)
- 사참위가 입수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관련 조사 사안도 사찰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음. 이번 발표는 유가족 사찰 부분만 우선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그 외 관련 사안들은 향후 추가 조사 이후 발표할 예정임. 끝.


날짜 : 2020


거점/장소명 : 명동 포스트타워


발생일자 : 2020-01-08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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