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진상규명] 사참위,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2019-11-13 진상규명] 사참위,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제목 : [2019-11-13 진상규명] 사참위,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날짜 : 2019


내용 :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 조사 관련】
1. (조사배경과 조사과정)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들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조치 등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
○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최소화 위한 신속한 조치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
○ 세월호 참사의 경우 476명의 승객 중 304명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는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시각(11:40) 이후 5시간 40여분이 지난 17:24경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2. (조사결과) 희생자에 대한 발견부터 병원 도착시점까지 이동경로<발견(17:24) -> 서망항(20:50) -> ○○○병원 도착(22:05)>와 관련 문제점 확인

3. (수사요청 세부내용)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요청
(1) 해경 지휘부의 수색 및 긴급 구조 활동 책임
○「구 수난구호법1)1) 「수난구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5. 7. 24.) 및 시행(2016. 1. 25.)되었음
」,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2)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형법」 제268조)
○ 해경 지휘부는 2014. 4. 16. 18:40경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17:24경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22:05경 병원에 도착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사체검안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상 死因)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4. (수사요청 경위) 신속한 수사필요성
○ 사참위는 그동안 언론보도 또는 유가족들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최초로,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치내용, 시간경과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함
○ 향후 관련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 특수단과 적극 협조하겠음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관련】
1. (조사배경) 금감원 특별검사(2014.5.)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2016.4.) 당시 관련자들의 허위 자료 제출 및 허위 진술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특혜대출 관련 조사 필요성이 제기

2. (조사결과)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 최초 발견
○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공모하여 청해진 해운에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5억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됨
○ 청해진 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도 확인

3. (수사요청 세부내용) 산업은행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수사요청 # 2019. 10. 7. 수사요청서 검찰에 기 제출
(1)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100억 원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산업은행 직원 3명,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 해운 직원과 사전 공모한 후 심사·승인권한 없는 자가 대출 실행
○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여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
○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감정평가
(2)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19.5억 원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산업은행 직원 2명, 위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
○ 담보가치 없는 선박을 담보가치에 편법 반영하여 전결권 하향
(3) 하나은행의 운영자금 10억 원 대출 관련 사기 혐의(위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 대출금 편취
○ 대출금 편취는 하나은행 담당자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높으나 관련 조사 이뤄지지 못해 담당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 있음

4. (수사요청 경위) 신속한 수사필요성
○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제기되어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음. 추가 관련자와 내용, 배경 등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요청하고 향후 검찰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끝.


발생일자 : 2019-11-13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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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453


제목 : [2019-11-13 진상규명] 사참위,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내용 :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 조사 관련】
1. (조사배경과 조사과정)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들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조치 등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
○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최소화 위한 신속한 조치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
○ 세월호 참사의 경우 476명의 승객 중 304명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는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시각(11:40) 이후 5시간 40여분이 지난 17:24경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2. (조사결과) 희생자에 대한 발견부터 병원 도착시점까지 이동경로<발견(17:24) -> 서망항(20:50) -> ○○○병원 도착(22:05)>와 관련 문제점 확인

3. (수사요청 세부내용)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요청
(1) 해경 지휘부의 수색 및 긴급 구조 활동 책임
○「구 수난구호법1)1) 「수난구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5. 7. 24.) 및 시행(2016. 1. 25.)되었음
」,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2)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형법」 제268조)
○ 해경 지휘부는 2014. 4. 16. 18:40경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17:24경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22:05경 병원에 도착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사체검안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상 死因)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4. (수사요청 경위) 신속한 수사필요성
○ 사참위는 그동안 언론보도 또는 유가족들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최초로,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치내용, 시간경과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함
○ 향후 관련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 특수단과 적극 협조하겠음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관련】
1. (조사배경) 금감원 특별검사(2014.5.)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2016.4.) 당시 관련자들의 허위 자료 제출 및 허위 진술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특혜대출 관련 조사 필요성이 제기

2. (조사결과)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 최초 발견
○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공모하여 청해진 해운에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5억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됨
○ 청해진 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도 확인

3. (수사요청 세부내용) 산업은행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수사요청 # 2019. 10. 7. 수사요청서 검찰에 기 제출
(1)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100억 원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산업은행 직원 3명,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 해운 직원과 사전 공모한 후 심사·승인권한 없는 자가 대출 실행
○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여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
○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감정평가
(2)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19.5억 원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산업은행 직원 2명, 위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
○ 담보가치 없는 선박을 담보가치에 편법 반영하여 전결권 하향
(3) 하나은행의 운영자금 10억 원 대출 관련 사기 혐의(위 청해진 해운 직원 1명)
○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 대출금 편취
○ 대출금 편취는 하나은행 담당자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높으나 관련 조사 이뤄지지 못해 담당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 있음

4. (수사요청 경위) 신속한 수사필요성
○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제기되어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음. 추가 관련자와 내용, 배경 등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요청하고 향후 검찰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끝.


날짜 : 2019


거점/장소명 : 명동 포스트타워


발생일자 : 2019-11-13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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