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진상규명] 사참위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활동기한 1년 연장 의결

[2019-04-23 진상규명] 사참위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활동기한 1년 연장 의결 

제목 : [2019-04-23 진상규명] 사참위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활동기한 1년 연장 의결


날짜 : 2019


내용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장완익)는 제32차 전원위원회(2019.4.23)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기간연장 의결
- 구체적인 연장필요 사유는 별첨 자료와 같음
*사회적참사특별법」제7조 :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기간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양 참사의 규모 및 조사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활동기간 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절차까지 이뤄져야 함 → 연내 완료 곤란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청자 6,360명(’19.4.5. 기준, 생존 4,963명, 사망 1,397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1,403명(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피해자)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업 100여개 이상, 양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정성 및 피해지원 점검 관련 대상 부처 48개(가습기살균제참사 22개, 세월호참사 26개)
- 직권조사과제 51건, 세부과제 256건*으로 각 과제 처리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질적 난이도가 높음
세부과제 : 가습기규명 46, 세월호규명 46, 안전 64, 피해지원 100
*다른 조사과제의 결과를 참고해야 수행 가능한 과제가 다수이고, 특별법상 종합대책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수 있음
*세월호참사만 전담했던 세월호 특조위와 유사한 규모의 인력으로 양 참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등 조사업무와 함께 피해자 의견수렴과 현안해결, 대안수립 등을 병행해야 함.
- 정원비교 : 세월호 특조위 120명 VS 사회적참사 특조위 125명
- 세월호참사 관련, 세월호 특조위와 선조위가 존재했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진행 중 정부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097), 선조위는 침몰원인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을 제시하여 확정된 조사결과 없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비율이 전체 신청자 대비 12.6%(‘19.3.29.기준)에 불과→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해결해야할 현안이 존재
*양 참사와 관련된 자료가 약 170만 건에 달해 자료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자료검색 시스템 구축(‘19.4.20. 완료) 후 DB 구축 작업이 시작되며, 자료제출 협조정도가 낮으면 DB구축 완료 시기도 늦어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자료 수집, 판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과제도 존재→ 재판 소요시간뿐만 아니라 판결결과에 따라 조사규모나 범위가 예상 밖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조사과제 발생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_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 은폐 개입여부 조사 등 판결결과와 연동되는 조사과제 다수 존재


발생일자 : 2019-04-23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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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375


제목 : [2019-04-23 진상규명] 사참위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활동기한 1년 연장 의결


내용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장완익)는 제32차 전원위원회(2019.4.23)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기간연장 의결
- 구체적인 연장필요 사유는 별첨 자료와 같음
*사회적참사특별법」제7조 :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기간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양 참사의 규모 및 조사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활동기간 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절차까지 이뤄져야 함 → 연내 완료 곤란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청자 6,360명(’19.4.5. 기준, 생존 4,963명, 사망 1,397명), 세월호참사 피해자 1,403명(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피해자)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업 100여개 이상, 양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정성 및 피해지원 점검 관련 대상 부처 48개(가습기살균제참사 22개, 세월호참사 26개)
- 직권조사과제 51건, 세부과제 256건*으로 각 과제 처리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질적 난이도가 높음
세부과제 : 가습기규명 46, 세월호규명 46, 안전 64, 피해지원 100
*다른 조사과제의 결과를 참고해야 수행 가능한 과제가 다수이고, 특별법상 종합대책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수 있음
*세월호참사만 전담했던 세월호 특조위와 유사한 규모의 인력으로 양 참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등 조사업무와 함께 피해자 의견수렴과 현안해결, 대안수립 등을 병행해야 함.
- 정원비교 : 세월호 특조위 120명 VS 사회적참사 특조위 125명
- 세월호참사 관련, 세월호 특조위와 선조위가 존재했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진행 중 정부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097), 선조위는 침몰원인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을 제시하여 확정된 조사결과 없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비율이 전체 신청자 대비 12.6%(‘19.3.29.기준)에 불과→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해결해야할 현안이 존재
*양 참사와 관련된 자료가 약 170만 건에 달해 자료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자료검색 시스템 구축(‘19.4.20. 완료) 후 DB 구축 작업이 시작되며, 자료제출 협조정도가 낮으면 DB구축 완료 시기도 늦어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자료 수집, 판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과제도 존재→ 재판 소요시간뿐만 아니라 판결결과에 따라 조사규모나 범위가 예상 밖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조사과제 발생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_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 은폐 개입여부 조사 등 판결결과와 연동되는 조사과제 다수 존재


날짜 : 2019


거점/장소명 : 명동 포스트타워


발생일자 : 2019-04-23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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