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진상규명]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2018-09-04 진상규명]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제목 : [2018-09-04 진상규명]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날짜 : 2018


내용 : *트라우마 호소하는 자원봉사자들, 정부 대응 없어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소한 피해자 범위, 피해자 없는 세월호피해지원법
한국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또한 피해자 범위가 협소해 재난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단원고 희생학생 친구들의 경우와 같이 ‘대리 외상’이나 ‘소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이들이 피해자로 포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친구들, 위원회 조사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짚고, 재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물적 가이드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생일자 : 2018-09-04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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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334


제목 : [2018-09-04 진상규명]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내용 : *트라우마 호소하는 자원봉사자들, 정부 대응 없어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소한 피해자 범위, 피해자 없는 세월호피해지원법
한국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또한 피해자 범위가 협소해 재난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단원고 희생학생 친구들의 경우와 같이 ‘대리 외상’이나 ‘소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이들이 피해자로 포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차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친구들, 위원회 조사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짚고, 재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물적 가이드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 2018


거점/장소명 : 가족협의회 강당


발생일자 : 2018-09-04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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