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진상규명] 특조위, 정부의 활동 종료 선언에도 활동의지 표명하며 3차 청문회 불참 증인 26명 고발, 조사 기록 이관

[2016-09-30 진상규명] 특조위, 정부의 활동 종료 선언에도 활동의지 표명하며 3차 청문회 불참 증인 26명 고발, 조사 기록 이관 

제목 : [2016-09-30 진상규명] 특조위, 정부의 활동 종료 선언에도 활동의지 표명하며 3차 청문회 불참 증인 26명 고발, 조사 기록 이관


날짜 : 2016


내용 : 해수부가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한 2016.6.30 이후에도 조사관들은 이석태 위원장을 필두로 조사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해수부, 해경 등 정부기관은 조사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자료제출거부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활동 강제종료의 부당함과 정부기관의 비협조 등을 알리고 조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6.7.27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위원, 조사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첫 시작은 이석태 위원장으로 7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위원, 조사관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 9. 언제까지 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8.29, 8.30(?)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마저 종료되는 9.30 이후 더이상의 조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승계기관으로 약 15만점의 추모기록 보존 및 전시시설을 갖춘 서울시를 승계기관으로 보고 이때까지 조사활동 과정에서 생산 및 입수한 참사관련자료 약 6천 건을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안전한 이중보존을 위해 안산시에도 이관하였고, 국회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동일한 1부를 이관하였다. 9.30 정부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된 이후 조사관들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고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끝나는 2017. 5. 3까지 “조사관 모임”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6-09-30


관련 행위자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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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0200


제목 : [2016-09-30 진상규명] 특조위, 정부의 활동 종료 선언에도 활동의지 표명하며 3차 청문회 불참 증인 26명 고발, 조사 기록 이관


내용 : 해수부가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한 2016.6.30 이후에도 조사관들은 이석태 위원장을 필두로 조사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해수부, 해경 등 정부기관은 조사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자료제출거부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활동 강제종료의 부당함과 정부기관의 비협조 등을 알리고 조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6.7.27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위원, 조사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첫 시작은 이석태 위원장으로 7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위원, 조사관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 9. 언제까지 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8.29, 8.30(?)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마저 종료되는 9.30 이후 더이상의 조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승계기관으로 약 15만점의 추모기록 보존 및 전시시설을 갖춘 서울시를 승계기관으로 보고 이때까지 조사활동 과정에서 생산 및 입수한 참사관련자료 약 6천 건을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안전한 이중보존을 위해 안산시에도 이관하였고, 국회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동일한 1부를 이관하였다. 9.30 정부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된 이후 조사관들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고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끝나는 2017. 5. 3까지 “조사관 모임”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날짜 : 2016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6-09-30


관련 행위자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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