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FA-981
제목 :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유서[문서류]
내용 : 특별검사 수사 대상과 관련된 자들은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 지휘부 및 기타 해양경찰 관계자들로, 참사 당시 <구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실 운영규칙>,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의 장, 임무조정관, 상황담당관 또는 현장 구조세력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여야 할 임무·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법령 또는 매뉴얼에 따른 지휘·감독 업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태만함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선객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게는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로 협력하여 승선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이에는 참사 당시의 승선객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였던 김경일 전 123정장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바 승선객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기관명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날짜 : 2016-06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문서류
기록물형태 : 문서류>공문
포맷유형 : pdf
공개여부 : 공개
주제 : 진상규명
세부주제 : 진상규명>조사활동-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참사대응-축소.은폐; 진상규명>참사원인-구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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