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배상및 보상지원단

해수부 세월호배상및 보상지원단 

제목 : 해수부 세월호배상및 보상지원단


정보유형 : 기관 > 국가기관


존속기간 : 2015.05.14 ~ 2017.06.07


416참사 관련 역할 : 해수부 소속


참사관련 주요내용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구성
- 지원단의 업무
▷ 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 제2호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의 지원
▷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 보상총괄과 5명, 보상운영과 6명, 법무지원과 3명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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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AC-0056


제목 : 해수부 세월호배상및 보상지원단


정보유형 : 기관 > 국가기관


존속기간 : 2015.05.14 ~ 2017.06.07


416참사 관련 역할 : 해수부 소속


참사관련 주요내용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구성
- 지원단의 업무
▷ 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 제2호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의 지원
▷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 보상총괄과 5명, 보상운영과 6명, 법무지원과 3명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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